전동킥보드 규제
전동킥보드 규제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교통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사고 증가와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정부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규제안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함께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도시 교통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자격 및 안전 규제 강화
2025년 대한민국의 전동킥보드 이용 자격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만 16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면허' 취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특별면허는 온라인 교육과 함께 실제 주행 테스트를 포함하는 간소화된 형태의 면허로, 도로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헬멧 착용 의무도 더욱 강화되어 기존의 일반 헬멧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특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야간 주행 시에는 반사조끼 착용과 함께 전동킥보드에 전방 및 후방 라이트 설치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주행 속도에도 제한이 강화되어 최대 시속 20km로 제한되었으며, 특히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시속 10km 이하로 속도가 자동 제한되는 '스마트 속도 제한 시스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도 강화되어, 모든 전동킥보드는 이중 브레이크 시스템, 방수 기능, 야간 가시성을 높이는 LED 라이트, 그리고 긴급 상황 시 작동하는 경고음 발생 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제조사들은 정기적인 안전 점검 알림 시스템을 탑재하고, 배터리 과열 방지와 화재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주행 환경 및 주차 규제
전동킥보드의 주행 가능 공간에 대한 규제도 명확해졌습니다. 2025년부터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이 허용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차도 가장자리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의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동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주요 도시들은 전동킥보드 전용 주행로 확충 사업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2025년까지 총 200km의 전용 주행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환승지점과 연계된 '마이크로 모빌리티 회랑' 조성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 환경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된 '마이크로 모빌리티 주차구역' 외에는 주차가 금지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는 GPS 기반의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이 도입되어, 지정된 주차구역 외에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의 이용 종료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되며, 견인 비용과 함께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주차 규제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에게도 적용되어, 업체들은 실시간으로 자사 기기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불법 주차된 기기를 신속히 수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운영 규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모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 시스템, 주차 관리 계획,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공유 전동킥보드에는 고유 식별 번호가 부여되어, 사고나 불법 주행 시 신속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최초 이용자들은 앱 내에서 간단한 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도 의무화되었으며, 모든 기기는 최소 주 1회 이상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문제가 발견된 기기는 즉시 서비스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5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되어, 모든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대한민국의 전동킥보드 규제는 안전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용 자격 및 안전 장비 강화, 주행 환경과 주차 규제의 명확화, 그리고 공유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제는 일부에서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